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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방약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외 국무회의 통과

  • 최은택
  • 2011-02-22 10:40:35
  • 이르면 내달 초 공포·시행…희귀약·마약·저가약도 포함

저가구매인센티브 대상약제에서 필수의약품 등을 제외하는 개정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달초부터 변경내용이 적용될 전망이다.

또 임산부에게 지원되는 진료비 지원액도 4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회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과 진료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일부 의약품을 시장형 실거래가제 인센티브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해당 약제는 ▲진료에 필수적이나 채산성이 없어 원가보전이 필요한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질환자에게 필요하며 적절한 대체재가 없는 희귀의약품 ▲유통.관리 과정이 엄격히 통제되는 마약 ▲보험재정 측면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저가의약품 등이다.

저가의약품의 경우 내복제.외용제는 50원(단, 액상제는 15원) 이하, 주사제는 500원 이하다.

복지부는 개정내용은 법령이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발효 후 최초로 실시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이전에 단가계약을 체결해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도 이 법령 시행 후에는 인센티브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오는 4월1일 신청자부터 임산부에게 지원하는 진료비 지원액을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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