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폐문시간대 누구나 아는 장소서 제한적 판매"
- 최은택
- 2011-02-22 06: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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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슈퍼판매 대안 강구…"현행 법체계 내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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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관계자는 21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쉽게 결정할 사안은 아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일반약 슈퍼판매 논란은 약국이 문을 닫은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매불편을 해소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소하는 데 대책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약이 급하게 필요한 데 병원갈 수준은 아니라면 누구나 다 아는 장소에서 제한적으로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이 최선"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심야응급약국이 운영되더라도 대부분 새벽 2시면 끝난다"면서 "약국이 문을 닫은 시간에 구청이나 경찰서, 소방서 등 공공기관에서 판매한다면 공백을 메울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현재도 특수장소에서 비약사가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며 "현행 법체계 내에서 가능한 방안을 모색했다"고 강조했다.
약국이 문 닫은 심야시간이나 공휴일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특정장소를 지정해 비약사 판매도 허용할 수 있음을 간접 시사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약사회가 적극 지원한다면 비약사가 아닌 약사 판매로 갈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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