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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폐문시간대 누구나 아는 장소서 제한적 판매"

  • 최은택
  • 2011-02-22 06:48:52
  • 복지부, 슈퍼판매 대안 강구…"현행 법체계 내서 추진"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의 일반약 공공장소 판매 허용발언에 대해 복지부는 슈퍼판매 대안논리로 현행 법체계 내에서 가능한 방안을 강구해왔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21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쉽게 결정할 사안은 아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일반약 슈퍼판매 논란은 약국이 문을 닫은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매불편을 해소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소하는 데 대책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약이 급하게 필요한 데 병원갈 수준은 아니라면 누구나 다 아는 장소에서 제한적으로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이 최선"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심야응급약국이 운영되더라도 대부분 새벽 2시면 끝난다"면서 "약국이 문을 닫은 시간에 구청이나 경찰서, 소방서 등 공공기관에서 판매한다면 공백을 메울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현재도 특수장소에서 비약사가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며 "현행 법체계 내에서 가능한 방안을 모색했다"고 강조했다.

약국이 문 닫은 심야시간이나 공휴일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특정장소를 지정해 비약사 판매도 허용할 수 있음을 간접 시사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약사회가 적극 지원한다면 비약사가 아닌 약사 판매로 갈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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