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로스판 일반약 전환 결정…1개월내 '허가 교체'
- 이탁순
- 2011-02-21 1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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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2010년 재평가 결과 공시…중앙약심도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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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식약청에 따르면 진해거담제 제품인 '푸로스판'은 2010년 재평가 결과 전문의약품에서 일반의약품으로 분류가 변경됐다.
이에 따라 안국약품은 1개월 이내 변경된 허가사항으로 교체하고 판매해야 한다.
푸로스판은 또 이번 재평가 결과 성분명이 '아이비엽30%에타올건조엑스'로 통일됐고, 효능·효과도 '만성 염증성 기관지 질환의 증상 개선'으로 간료해졌다.
이번 재평가 결과는 식약청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쳤다.
중앙약심은 푸로스판의 분류전환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푸로스판이 전문의약품에서 일반의약품으로 변경됨에 따라 급여 규정 정비도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분류 변경이 곧바로 급여 삭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어서 비급여 전환 여부 확인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한편 푸로스판은 진해거담제 시장에서 연간 약 400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안국약품의 대표 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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