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진료·건강관리서비스 법안 임시회 상정 불발
- 최은택
- 2011-02-18 12:12:2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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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간사 상임위 일정합의…3일 복지부·식약청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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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회 통과에 주력 중인 원격진료 의료법 개정안과 건강관리서비스 법안 상정이 이번 임시회에서도 불발됐다.
2~3월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는 내달 3~8일까지 일주일간 진행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는 이 같은 내용의 의사일정을 17일 잠정 확정했다.
먼저 의사일정을 보면, 상임위 1차 전체회의가 내달 3일 오전 열린다. 이 회의에서는 복지부장관과 식약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질의가 이어진다.
또 4일 2차 회의에서는 국회에 제출된 신규 법안을 상정하고, 오는 9일3차 회의에서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법률안을 의결한다.
법률안을 심사하는 법안심사소위는 7~8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보건복지위 간사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임시회는 민생과 복지분야가 중점 논의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법률안도 장애인지원법 등 민생과 복지분야 100여개 입법안을 상정하고 쟁점법안은 배제시키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부가 밀고 있는 원격진료 허용 의료법 개정안, 건강관리서비스법안 등은 이번 상정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편 이번 297~298회 임시회는 오늘(18일) 소집돼 내달 11일까지 3주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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