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GMP 위반 무통보점검...연내 25개소 목표
- 이혜경
- 2024-03-27 12: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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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MP 적합판정 취소 감시이력 업체 대상 현장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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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 GMP 위반 우려 제조소에 대한 무통보 특별기획감시 대상 목표를 25개소로 잡았다.
무통보 점검 대상은 완제의약품 GMP 제조소에 한하며, 주기적인 정기약사감시와는 별개로 진행된다.
GMP 위반 우려 제조소의 경우 ▲제품 관련 내재적 위험(회수사례 및 국내‧외 위해정보) ▲GMP 준수상황(최근 실사 이력, 행정처분, 품질 부적합 등) 및 인력 확충 상황 등을 고려해 식약처 의약품관리과에서 별도로 선정한다.

최근 3년 간 GMP 제조소 적발률을 보면 53%(2021년), 38%(2022년), 37.5%(2023년 9월) 등으로 평균 42.8%로 높은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식약처는 "올해는 선택과 집중의 의약품 GMP 제조소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GMP 적합 취소 사례 및 포장 오류 다빈도 발생 등에 따라 현장감시 시 관련 사항 집중점검 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2022년 12월 GMP 적합판정 취소제 시행 전 5년간의 감시 이력을 확인해 적합판정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사실이 적발된 이력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 집중점검을 실시하겠다는 얘기다.
특히 정기약사감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위험도 상위업체 15개소(완제 10개소, 원료5개소)에 대해서는 해당년도 적합판정서 유효기간 도래와 관계없이 무통보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위험도 평가는 상·하반기 실시하며, 상반기는 전년도 하반기를 대상으로, 하반기는 상반기 행정처분 이력 및 PIC/S 경보 등 국내·외 위해정보 등을 반영해 평가한다.
약사감시는 GMP 6개 감시 분야 중 '품질'은 필수 감시하고, 나머지 분야는 제조소별 위험도에 따라 집중 점검이 진행된다.
위험도 상에 해당하는 제조소는 6개 분야 집중감시를 원칙으로 하되, 2년 이내 위험도 상위 판정 및 적판 도래로 인한 감시 이력이 있는 경우 '품질+3~4개 분야'를 점검한다.
위험도 중의 경우 '품질+2~3개 분야'를 점검하며, 위험도 하는 '품질+1~2개 분야' 점검으로 진행된다.
올해 정기약사감시는 품목허가‧신고부터 허가‧신고 이후 제조‧품질관리 단계까지자료의 정확성‧신뢰성 등에 대한 '데이터 완전성(Data Integrity)'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별기획감시는 의약품 제조‧품질 불법행위 클린신고센터 제보 또는 GMP 미준수 위험도 평가 결과 상위 등 GMP 위반 우려 제조소를 대상으로 한다.
원칙적으로 업체 1개소당 2~3인이 1팀을 꾸려 2~5일 동안 점검을 진행하게 된다.
올해 특별기획감시는 기존 GMP 전반에 대한 점검 방식에서 제조소의 위험도 평가 결과, 실사 이력, 처분 이력, 회수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등 제조소별로 중점 점검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 밖에 식약처는 위해 우려·취약 또는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로서 지자체의 상호협력이 필요한 분야의 경우 기획합동감시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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