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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내역 등 미보고·허위보고시 최대 징역 1년"

  • 최은택
  • 2011-02-16 08:38:02
  • 손숙미 의원, 약사법 개정 추진…법적근거 미비 보완

제약사가 정부기관 등에 제출하는 생산실적이나 공급내역을 허위(거짓) 보고한 경우 최대 1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실 관계자는 16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오늘 중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제약사는 현행 법령에 따라 생산실적이나 수입실적, 공급내역 등을 정부나 정부기관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고, 위반시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있다.

하지만 허위(거짓) 보고에 대해서는 별도 처벌규정이 없어 제약사들의 악의 또는 고의적인 보고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손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고의무 대상 실적자료를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 또는 거짓 보고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약사법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기존 미보고 처벌은 강화되고, 허위보고는 신설되는 셈이다. 대신 미신고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조항은 삭제한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의2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38조제2항(제4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의약품등의 생산실적 또는 수입 실적 및 공급내역 등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8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의2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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