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모제 등 의약외품 사용기한 표기 의무화 법안발의
- 최은택
- 2011-02-15 14:05:3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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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희 의원, 약사법개정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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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희 한나라당 의원은 치약이나 염모제 등 의약외품에 사용기한 표기를 의무화하는 약사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용기 등의 기재사항에 제조번호, 제조 연월일, 사용기한 표시규정이 추가된다.
최 의원은 "의약외품 기재사항에 사용기한을 표시함으로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소비자 알권리를 충족시킴은 물론 불량제품을 신속히 회수, 폐기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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