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치료 국가자격제도 도입방안 모색 토론회
- 최은택
- 2011-02-13 11:32:3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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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하균 의원실, 14일 국회도서관서...인력 전문성 제고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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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 의원(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은 ‘언어치료 국가자격제도 도입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14일 오후 1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갖는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는 병원, 복지관, 대학부설기관 및 사설기관 등에 언어치료실이 개설돼 학령전기부터 노인기 언어장애인들에게 언어치료를 시행 중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언어치료 수행 인력의 전문성 제고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언어치료 자격분야의 국가자격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해 관련 전문가 및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간의 토론이 이뤄진다.
정 의원은 “그동안 언어치료는 언어장애인의 재활에 매우 중요한 과정으로 널리 보편화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자격으로 제도화 되지 못한 채 민간단체에 의해 관리돼 왔다”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언어치료 자격의 질 관리 수준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조한진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윤미선 나사렛대학교 언어치료학과 교수가 주제 발표한다.
이어 김영태 이화여자대학교 언어병리학과 교수, 윤혜련 윤언어교육원장, 양창순 양창순신경정신과의원장, 장애아 부모 황순재, 강미정 성미산학교 특수교사, 김덕중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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