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17 02:20:32 기준
  • #GE
  • 진단
  • 처분
  • 인력
  • 제약
  • 글로벌
  • #복지
  • 신약
  • CT
  • #염
네이처위드

진료축소 본격...문전약국가 "처방 줄고 환자 불안 고조"

  • 강혜경
  • 2024-03-25 17:57:42
  • 교수 집단사직 여파..."15~20% 처방 감소…병원 따라 차이"
  • "중증·희귀난치성질환 환자들 피해 현실화" 환자단체 가세
  • 장기처방 늘어날까…약국가 예의주시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의료계가 예고했던 집단사직과 진료축소가 본격화되면서 약국가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

빅5병원 문전약국가에 따르면 분수령으로 예상됐던 25일, 당장 처방이 드라마틱하게 감소하지는 않았지만 집단사직이 현실화 되면서 격양된 분위기가 한층 고조되는 모습이다.

서울지역 문전약국 약사는 "지난 주 월요일과 비교했을 때 처방이 크게 줄지는 않았다. 15% 정도 선에서 상황이 유지되고 있지만, 환자들의 불만과 하소연은 눈에 띄게 늘었으며 신규와 초진 환자 비율은 확실히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수술과 외래 일정이 조정됨에 따라 병원 내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환자의 불안 역시 커지고 있다는 것.

이 약사는 "주말 내 대화 시도가 있었지만 뾰족한 해법은 찾지 못한 것 같다. 외래진료 축소가 본격화되면 처방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는 "병원 자체의 장기처방이 늘지는 않았지만, 환자들이 불안하다 보니 장기로 처방을 요구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으로 안다"며 "당장 교수진들 마저 공석이 될 수 있다 보니 대체로 만성질환자들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당시처럼 처방을 늘려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날 교수진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이 강행된 고려대의료원 산하 안암·구로·안산 등 3개 병원과 전북대병원 등 문전약국에서는 긴장이 더욱 고조된 것으로 전해졌다.

고대구로병원 인근 약사는 "지난 주 대비 처방이 감소하지는 않았다. 아직까지 교수진들이 의료현장을 떠나지는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며 한 달 넘게 이어지는 강대강 대치에 우려를 표했다.

이날 울산대병원의 경우 767명 가운데 433명이, 순천향대 천안병원은 233명 중 93명이 사직서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집단사직에 대부분 동참한 것으로 안다. 정부에 의한 입학정원과 정원 배정의 철회가 없는 한 이번 위기는 해결될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환자단체는 중증·희귀난치성질환자들의 피해가 현실화 될 것이라며 극단으로 치닫는 초유의 의정갈등 속 현실화되는 환자들의 피해를 외면하지 말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20일까지 9개 소속 환자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환자 불편·피해 사례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31명의 환자가 진료 연기, 취소 등으로 인한 불편이나 불안, 피해를 실제로 겪고 있음이 드러났다"며 "암환자들은 조혈모세포 이식술과 항암치료 일정이 연기됐고, 백혈병·혈액암 환자의 골수검사와 심장질환자의 수술이 연기되는 등 환자들의 불안이 극도로 심화되며, 이로 인한 피해는 걷잡을 수 없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의료계와 정부는 환자들이 제 때 치료받지 못해 죽어 나가는 상황이 돼서야 비상식적인 사태의 종지부를 찍을 셈이냐"며 "의료진의 빠른 복귀와 환자중심의 의료환경 구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카드를 내밀었다.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현행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의료인은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내에서만 진료해야 하지만, 최근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현장 인력의 피로도 누적에 따라 의사가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도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정부는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단계 기간 동안에는 소속된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도 의사 진료가 가능하도록 조치했으며, 개원의가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수련병원 등에서 파트타임으로 진료하거나 수련병원 소속 의사가 퇴근 후 응급 연락을 받아 의료기관 밖에서 전자의료기록에 원격 접속 후 처방하는 등의 행위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