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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용·연령금기 성분 추가…2월부터 심사 조정

  • 강신국
  • 2011-01-26 12:17:24
  • 복지부, 병용금기 2개성분 조합·연령금기 3개 성분 예고

신규 병용금기 성분 2개 조합과 연령금기 3개 성분을 처방, 조제하면 2월부터 심사조정이 시작된다.

26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병용 연령금기 의약품 추가공고를 예정하고 2월1일부터 급여 기준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먼저 병용금기 추가 성분 조합은 Adefovir Dipivoxil은 Tenofovir·Disoproxil·Fumarate 등 3개 성분과 같이 사용하면 안된다.

또한 Atazanavir Sulfate는 Irinotecan·Hydrochloride 2개 성분과 처방조제가 금지된다.

연령금기 의약품은 Timonacic(12세 미만) Tigecycline(8세 이하) Atazanavir Sulfate(3개월 이하) 등 3개 성분이다.

복지부는 식약청 공고일 다음날인 2월1일부터 급여기준이 적용된다며 의약품 처방 조제에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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