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가 건강보험 개혁방향?
- 최은택
- 2011-01-21 12:33:5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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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규식 교수, 여당 정책세미나서 제안…의보통합 위협 우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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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건강보험의 근본적인 개혁방향으로 또다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를 제안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 교수는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나라당 정책세미나에서 '무상의료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주제로 한 기조발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의 발표문에 따르면 일탈된 보험급여구조(혼합진료)와 함께 약제비 지출구조 개혁같은 근본적인 건강보험 개혁이 전제되지 않는 보장성 확대 주장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요양기관이 급여와 비급여를 통해 환자에게 진료비를 받는 혼합진료 문제 해결없이 보험료 인상만으로 보장률을 확대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고, 오히려 국민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교수는 특히 보장성 취약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의료보험통합과 의약분업 실시 10년에 대한 평가를 통해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에 대한 위협요인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개혁방향으로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확보와 공평한 분담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소득기준에 의거한 단일 보험료 부과체계 마련, 사회보험 원리에 부합되는 급여구조 개혁, 고액의료비 사용질병 특별관리, 종말기 의료관리, 자비부담 병상운영, 건강보장세 신설, 요양기관계약제를 통한 부실 의료기관관리 등이 그것이다.
세부내용을 보면, 진찰료, 병원규모별 가산율제도 등 각종 차등제도를 폐지하고, 선택진료비 제한적 허용, 보험수가 인상 등이 필요하다고 이 교수는 주장했다.
또한 사회보험 연대범위를 벗어나는 고액의료비 사용자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진행하는 한편, 의료급여 또는 질병기금을 설립해 별도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안했다.
무엇보다 의료기관의 의료 질과 안전성 확보를 기준으로 요양기관별 계약을 진행하고, 대신 법인의료기관은 강제계약을 명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법인에 속한 의료기관을 제외하고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폐지하자는 얘기다.
이밖에 1인실 등 고급병실 이용자는 진료비 전액을 본인부담하는 자비부담병상을 운영하고, 부족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건강보장세를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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