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산하기관 "가족친화적인 직장 만든다"
- 최은택
- 2011-01-16 12:00:1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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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가정의 날 강제소등…희망보직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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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저출산 정책 주무부서로서 일과 가정 양립문화 확산을 위해 이른바 출산양육 친화정책을 총동원키로 했다.
매월 또는 매주 하루를 '의무가정의 날'을 지정해 퇴근시간 이후 전 부서를 강제 소등하고 희망보직제도 도입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복지부 및 산하기관의 출산양육친화문화 확산방안'을 13일 발표하고 직장생활과 출산양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와 문화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법정 휴가.휴직제, 직장보육시설 설치 등 법적 의무사항은 가능한 한 확대 시행하고, 시차 출퇴근제, 의무가저의 날, 예비맘표시제 등은 모든 기관이 일제히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국민연금공단 등 6개 기관은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를 차질없이 진행 중이며, 위탁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은 다음달 중 직장 보육시설을 직접 설치한다.
이와 함께 육아 및 자기계발 등을 위해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시차출퇴근제는 연내 도입을 완료하고 대신 노인인력개발원,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등 소규모 기관은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한다.
또한 매주 또는 매월 하루는 정시 퇴근을 독려하기 위해 '가정의 날'을 지정 운영한다. 예컨대 매월 셋째 주 수요일 저녁 7시 이후 전 부서 사무실을 강제 소등해 정시 퇴근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국립암센터 등 5개 기관은 출산휴가, 육아휴직 중인 직원은 성과평가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간등급에 배정키로 했다.
또 임신 및 취학전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여직원은 상대적으로 업무량과 야근이 적은 부서에 우선 배치한다.
이 밖에 예비맘표시제, 임산부 편의용품 제공, 애로사항 상담실 운영, 출산장려금, 보육비 지원, 수유실 설치 등도 확대 시행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사업을 바탕으로 본부와 모든 산하기관이 내년까지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획득하도록 직장환경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건강보험공단, 연금관리공단, 심사평가원,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이 인증을 받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민간기업의 자발적 참여 등 사회전반에 가족친화적 문화가 확산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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