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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산하기관 "가족친화적인 직장 만든다"

  • 최은택
  • 2011-01-16 12:00:13
  • 의무가정의 날 강제소등…희망보직제 실시

복지부가 저출산 정책 주무부서로서 일과 가정 양립문화 확산을 위해 이른바 출산양육 친화정책을 총동원키로 했다.

매월 또는 매주 하루를 '의무가정의 날'을 지정해 퇴근시간 이후 전 부서를 강제 소등하고 희망보직제도 도입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복지부 및 산하기관의 출산양육친화문화 확산방안'을 13일 발표하고 직장생활과 출산양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와 문화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법정 휴가.휴직제, 직장보육시설 설치 등 법적 의무사항은 가능한 한 확대 시행하고, 시차 출퇴근제, 의무가저의 날, 예비맘표시제 등은 모든 기관이 일제히 추진하기로 했다.

과제별 현황은 보면, 사전후휴가나 육아휴직제는 이미 모든 기관이 시행 중이다. 특히 국립중앙의료원의 경우 세자녀 이상 출산시 산전후 휴가를 120일까지 확대 시행키로 했다.

또 국민연금공단 등 6개 기관은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를 차질없이 진행 중이며, 위탁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은 다음달 중 직장 보육시설을 직접 설치한다.

이와 함께 육아 및 자기계발 등을 위해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시차출퇴근제는 연내 도입을 완료하고 대신 노인인력개발원,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등 소규모 기관은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한다.

또한 매주 또는 매월 하루는 정시 퇴근을 독려하기 위해 '가정의 날'을 지정 운영한다. 예컨대 매월 셋째 주 수요일 저녁 7시 이후 전 부서 사무실을 강제 소등해 정시 퇴근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국립암센터 등 5개 기관은 출산휴가, 육아휴직 중인 직원은 성과평가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간등급에 배정키로 했다.

또 임신 및 취학전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여직원은 상대적으로 업무량과 야근이 적은 부서에 우선 배치한다.

이 밖에 예비맘표시제, 임산부 편의용품 제공, 애로사항 상담실 운영, 출산장려금, 보육비 지원, 수유실 설치 등도 확대 시행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사업을 바탕으로 본부와 모든 산하기관이 내년까지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획득하도록 직장환경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건강보험공단, 연금관리공단, 심사평가원,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이 인증을 받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민간기업의 자발적 참여 등 사회전반에 가족친화적 문화가 확산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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