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미플루 오늘부터 급여확대…고열 감기증상때
- 최은택
- 2011-01-14 09:20:2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약제기준 변경고시…의사가 임의로 판단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를 개정 고시하고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타미플루와 리렌자 급여기준은 인플루엔자 주의보가 발표된 이후나 검사상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경우로서 고위험군 환자에게 초기증상이 발생한 지 48시간 이내에 투여한 경우만 급여가 인정돼 왔다.
고위험군은 7세 이상 12세 이하 소아, 임신 3개월 이상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등이었다.
복지부는 이번 변경 고시를 통해 최근 신종인플루엔자 유행강도와 전문가 의견 등을 참조해 급성 열성호흡기질환자에게 의사가 투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처방한 항바이러스제에도 급여를 추가 인정하기로 했다.
급성열성호흡기질환은 7일 이내 37.8도 이상의 발열과 더불어 콧물 혹은 코막힘, 인후통, 기침 등 1개 이상의 증상을 동반한 경우를 일컫는다.
또 최근 12시간 이내 해열제 또는 감기약(해열성분 포함)을 복용한 경우도 발열증상으로 인정키로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사는 포기, 식약처는 불통"…지사제 사태가 남긴 상처
- 2바뀐 규정 덕에…보령, 혁신형 인증 취소 위기 모면한 사연
- 3고혈압 3제 신규 조합 등장...트루셋 제네릭 또 시장 진입
- 4누구 주식 샀을까…헷갈리는 한미약품 대주주 연대 퍼즐
- 5삼진제약 조의환 전 회장, 두 아들에 증여…2세 지분 4%대로
- 6"약국은 파트너"…서영재 대표의 리쥬비 브랜드 비전
- 7"이젠 폐암 정밀치료 시대"…렉라자 맞춤형 치료 전략의 진화
- 8약사회 "약국·한약국 구분 국민 알권리"…서울역 캠페인
- 9"팬데믹은 또 온다"…K방역 최전선 40인의 행정기록
- 10[데스크 시선] 암질심과 OS의 위력...기다림에 대한 조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