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자격 취득후 5년 넘어야 선택진료 가능
- 강신국
- 2011-01-13 1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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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수정 선택진료제 개선 방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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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경영수지 보전을 위해 편법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선택진료제가 물가 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부처 합동 물가 안정을 위한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선택진료 제도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이미 복지부는 지난해 6월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지만 이날 발표된 내용을 보면 변경 내용이 눈에 띈다.
먼저 선택진료 의사 자격요건 강화를 위해 '조교수 이상' 이었던 규정을 '전문의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경과한 조교수 이상'으로 변경된다.
당초 입법 예고안에는 대학병원 조교수도 전문의 취득후 7년이 지나야 선택진료 의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었다.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포함)의 경우 복지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필수진료과목에 대해 전 진료시간 동안 1명 이상 비선택진료의사 배치도 의무화된다.
또한 진료지원과목 포괄위임 방식을 폐지하고 과목별로 환자가 직접 선택 혹은 위임하는 방식과 항목별 추가산정비율을 신청서식 전면에 명시토록 했다.
모니터링 강화 차원에서 관련 기록 보존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환자 요청시 신청서 사본 제공도 의무화해 나가기로 했다.
복지부는 상반기 중으로 관련 법령 개정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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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취득후 7년 안된 조교수 선택진료 제외
2010-06-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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