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열성 감기환자, 의사 판단따라 타미플루 급여
- 최은택
- 2011-01-12 15: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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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제기준 변경예고…이르면 14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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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신종플루 유행강도가 높아짐에 따라 의사가 투약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급여를 인정하는 약제급여기준 변경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3일까지 의견을 받기로 했다.
이견이 없는 경우 다음날인 14일부터 고위험군이 아닌 일반환자도 의사의 판단에 따라 급여사용이 가능해진다.
12일 개정안에 따르면 타미플루와 리렌자 급여기준에 '급성열성호흡기질환 환자로 의사가 투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를 추가한다.
급성열성호흡기질환은 7일 이내 37.8℃ 이상의 발열과 더불어 콧물 혹은 코막힘, 인후통, 기침 등 1개 이상의 증상이 있는 경우를 지칭한다.
단, 최근 12시간 이내 해열제 또는 감기약(해열성분 포함)을 복용한 경우 발열증상으로 인정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신종플루가 다시 확산되면서 대유행이 우려됐던 지난해 수준에서 (일시적으로) 급여사용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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