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진 확보·쌍벌제 준수에 회무 집중"
- 이상훈
- 2011-01-07 06: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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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협 이한우 회장, 2011년도 사업계획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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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도매마진 사수를 통한 회원사 권익보호, 유통일원화 환경 조성 등에 회무를 집중한다.
한국의약품도매협회 이한우 회장은 6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2011년 핵심회무는 ▲쌍벌제 준수 ▲도매마진 사수 ▲유통일원화 MOU 준수 ▲다국적사, 도매 직거래 확대 등이라고 밝혔다.
마진인하 저지-쌍벌제 준수
특히 이 회장은 쌍벌제는 도매업 뿐아니라 약업계 생존 문제와 결부되는 만큼, 철저하게 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그동안 약업계는 리베이트를 주고 받는 환경이 고착화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하지만 지난해 쌍벌제가 시행됨에 따라 투명유통의 토대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다만 이 회장은 "여전히 회전을 연장하거나 불법 리베이트 영업을하는 업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에 도매협회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협회는 법을 준수하는 회원사를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시장을 어지럽히는 업체들은 발본색원해 정부 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게 이 회장의 의지다.
또 이 회장은 도매마진 문제는 생존권과 결부된다며 제약사의 마진인하 정책에도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회장은 "그동안 도매마진 사수를 위해 노력한 결과, 회원사 수익성 악화를 방어했다"고 평가하며 "올해 또한 회원사들과 단합해 도매마진 사수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유통일원화 MOU-다국적사, 도매 직거래 확대
아울러 이 회장은 최근 제약협회와 맺은 유통일원화 MOU는 약업계가 상생할 수있다는 상징성을 지닌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회장은 "유통일원화 규제 일몰이 확정됐지만 제약사들이 만장일치로 유통일원화를 2년간 유지한다는 내용의 MOU를 체결해 줘서 희망이 생겼다"며 "이에 도매업계는 제약사에 어떤 식으로든 보답해야 하는데 이는 하루 빨리 유통선진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이 회장은 '약품 공급제한 금지' 등이 포함된 약사법 시행규칙이 개정됐다며 이로써 다국적사 등 제약사와의 직거래 문제가 해결됐다고 강조했다.
시행규칙은 제약사나 도매업체는 담보액 부족, 거래조건 미비, (계약) 미이행 등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회장은 "지난해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는 약품 공급제한 금지를 담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이라며 "영세업체들도 다국적사 등 제약사와 직거래를 할 수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다만 영세업체들의 경우 담보문제 등 직거래 걸림돌이 있기 때문에 5~6개 업체들이 공동구매하는 방식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는 대형도매든 소형도매든 선의의 경쟁을 할 수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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