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중 성범죄 저지른 의사 면허 영구박탈 입법추진
- 최은택
- 2011-01-06 18:31:5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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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춘진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의료인 직업윤리 강화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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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의사가 의료행위 중 여성환자에 대한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은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면허취소 사유에 포함되지 않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외국의 경우 의료인의 성범죄에 대해 형집행 이외에 의료인 단체의 자정력을 통한 징계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특히 미국은 재취업 금지는 물론 면허까지 박탈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따라서 의료인의 면허취소 사유에 진료 중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추가하고 면허를 재교부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직업윤리를 강화하는 한편 환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개정안은 의료인의 면허취소 사유에 성범죄처벌특별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를 추가했다.
또 면허취소 후에도 영구히 재교부를 하지 않도록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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