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소득공제 혜택 노란우산공제, 현명한 이용법은?
- 김지은
- 2024-03-22 10: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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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담소] 이재명 미래세무법인 세무사
- 약국장에는 퇴직금 개념…월 5만원~100만원 납입 가능
- 소득 따라 연 200~500만원 공제…사업 금액 따라 공제 액수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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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약국 전문 세무사들에 따르면 약국이 이 제도를 인지하지 못해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한 약국에서도 한도 금액을 채우지 않아 절세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오늘 약담소에서는 미래세무법인 이재명 세무사를 통해 노란우산공제 제도의 의미와 절세 혜택을 놓치지 않기 위해 약국에서 유념해야 할 부분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Q. 세무사님, 노란우산공제는 어떤 제도이고 약국이 가입했을 시 유리한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약사님들이 이 제도에 가입하신 대부분의 이유는 소득공제 혜택이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소득 금액에 따라 연 200~5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절세 효과로는 연 100만원 정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로자의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공제 항목이 여럿 있지만 사업자의 경우 인적공제를 제외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노란우산공제가 유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개국 약사라면 누구나 관심을 갖고,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Q.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위한 조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약국들이 가입돼 있고, 어떻게 가입하면 되나요. 또 가입된 약국이 최대한 절세 혜택을 받기 위해 유념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A. 이재명 세무사=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에 해당하는 약국에 한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약국은 도·소매업인 만큼 3년 평균 연매출액이 50억원 이하이면 ‘소상공인’으로 분류됩니다. 연매출이 50억 이상이면 가입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번 제도의 납입 형태는 월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자유롭게 가능하며, 6개월 치를 일시불로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방법 중 하나인 것은 맞습니다. 다만 납입 금액 전부를 소득공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사업 소득금액에 따라 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사업 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 연 공제 한도는 500만원, 사업소득이 4000만원에서 1억원인 경우 공제한도는 300만원, 사업소득이 1억원 이상인 경우 공제한도는 200만원입니다. 즉, 사업소득이 늘어날수록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는 줄어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 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한 약국은 2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제 혜택 측면에서는 굳이 200만원 이상을 납입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Q.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약국이 중간에 해지하거나, 폐업 후 수령할 때 발생하는 세금이 있다고 하던데, 어떤가요?
A. 이재명 세무사=저축한 돈은 약사가 더 이상 일을 하기 어려울 때 일시금 또는 분할로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분할로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만 60세 이상이면서 1000만원 이상 납부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저축금을 수령할 때 전액이 수령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퇴직 소득세로 일정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받게 됩니다. 이 또한 사업자에게 유리한 제도인 것이 사업자임에도 퇴직 소득세로 과세 되기 때문에 계산 구조가 수령자에게 매우 유리한 세율 구조로 적용받게 됩니다.
또한 퇴직 소득세는 분리 과세되기 때문에 그해 따른 소득, 예를 들어 약국 사업소득 등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소득공제를 받았던 금액만 퇴직 소득세 대상이 되고 소득공제를 초과해 소득 공제를 받지 못했던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반면 노란우산공제를 유지하다보면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 중도에 해지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퇴직 소득세로 과세되는 것이 아닌 기타 소득세로 과세가 됩니다. 기타 소득세는 세율이 16.5%(지방 소득세 포함)로 부담해야 해서, 폐업 후 수령하는 것 보다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때도 분리과세 돼 다른 소득금액과 합산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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