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한도 확인을"...약국 3곳 중 1곳 절세 놓쳐
- 정흥준
- 2022-12-20 17:54:0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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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액 따라 200~500만원 한도...전부 채워야 절세 혜택 최대
- 팜택스 집계결과, 약국 35% 한도 불충족..."12월 마지막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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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약국 3곳 중 1곳이 절세 효과를 최대로 못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 소득금액에 따라 최소 2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한데, 최대 한도 금액을 채우지 않아 더 받을 수 있는 소득세 절감 혜택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
다행히도 납입 한도를 채우지 않고 있는 약국이라면 12월까지는 추가 납입이 가능해, 약국별로 한도액과 현 납입액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소득금액이 작년 대비 낮아질 경우 오히려 공제 혜택은 커지지만, 납입액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혜택을 놓치는 경우들도 많았다.
임현수 대표(공인회계사)는 “지난달 공제 한도를 채우지 않고 납입하고 있는 약국들을 대상으로 문자 안내를 했다. 추가 납입 가능한 금액이 얼마인지, 납입한다면 내년 소득세 신고에서 얼마가 절세되는지를 안내했다”고 했다.
이어 임 대표는 “노란우산공제는 약국들이 다들 납입하고 있는데, 이번에 안내를 하면서 집계해보니 그 중 약 35% 가량이 한도를 채우지 않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임 대표는 “이미 한도만큼 추가로 납입을 했다면 절세를 잘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한도까지 납입이 되지 않았다면 올해 12월 말까지 추가 납입을 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노란우산공제는 연 단위로 복리 이자가 적립되고, 지자체별로 가입 사업자에게 지원금을 제공하는 등 혜택이 많다.
만약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소득액 구간에 해당하는 약국은 300만원이 최대 납입한도이고, 소득세율에 따라 최소 49만5000원에서 최대 115만5000원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해당 구간에 있는 약국이 월 20만원씩 240만원을 부었다면, 이달까지 60만원을 추가 납입하면 절세효과를 최대로 키울 수 있다.
이외에도 임 대표는 벤처기업 투자액으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도 있어, 내년도에는 여러 방법을 추가로 활용해보라고 조언했다. 팜택스 가입약국 중에서는 이를 활용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는 사례들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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