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의원, 2010년 법안발의 우수의원 선정
- 최은택
- 2011-01-02 16:35:5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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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사무처 등 공동 선정…이번이 세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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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주 의원은 2010년 23건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160건에는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법률안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지방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를 강화하고 국회에 발의된 법안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평가하도록 한 ‘지방재정법’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장애인의 알권리를 확대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불량 식품·의약품·의료기기 회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식품위생법·약사법·의료기기법’ 등도 눈에 띤다.
주 의원은 “국회의원의 첫 번째 중요한 임무는 국민에게 필요한 법률을 제·개정하는 입법활동”이라며 “그 동안의 성실한 입법활동의 결과로 세 차례에 걸쳐 우수의원으로 인정받아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2011년에도 보편적 복지 달성, 국민건강 향상을 위한 보건복지 분야 법안과 함께 분권교부세 문제 등 지방재정과 관련한 입법활동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사무처와 입법 및 정책개발지원위원회는 지난 2007년부터 법안발의 우수의원을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평가대상은 전년도 12월10일부터 다음년도 12월9일까지 대표발의 및 가결된 법안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대표발의한 법률안 가운데 발의건수(30%)와 가결건수(70%)를 중심으로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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