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구매제 3개월만에 땜질처방…국회 무시원인"
- 최은택
- 2010-12-30 11:11:3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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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승용 의원, 필수약제 육성 등 근본대책 마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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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30일 "제도 시행 3개월도 안돼 변경(보완)한 것은 정부가 사전에 문제제기한 국회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탓"이라면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질타했다.
주 의원은 "시장형실거래가제는 처음부터 큰 문제점을 안고 시행됐다. 우선 수액제 같은 퇴방약 등 필수약제 공급을 저해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복지부가 지난 3개월간 청구자료를 확인한 결과 (필수약제가) 최대 10% 이상 할인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제약사에게 생산량을 줄이거나 공급을 중단하는 방법을 선택하도록 강요했다"고 비난했다.
주 의원은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만이 근본처방은 아니다. 복지부는 이 참에 국내 필수약제 육성에 대한 근본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상약제는 진료에 필수적이거나 채산성이 없어 원가보전이 필요한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마약, 보험재정 측면에서 보호가 필요한 저가의약품 등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 중 “제1항 후단”을 “제2항”으로 한다. 제2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약제: 상한금액 2. 한약제 이외의 약제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약제: 구입금액 가. 내복제ㆍ외용제의 경우 상한금액이 50원(단 액상제는 15원) 이하, 주사제의 경우 상한금액이 500원 이하인 저가의약품 나. 법 제39조제2항 및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양급여기준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퇴장방지의약품 다. 「약사법」 제31조 및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하는 희귀의약품 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마약 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나머지 약제: 구입금액+(상한금액 -구입금액)×70/10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비용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된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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