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내역보고 활용은 진화중…1원낙찰도 잡는다
- 김정주
- 2010-12-28 1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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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원 미만가 판매 포함 60곳 소명시작…복지부, 확대시행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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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최근 전국 2500개 도매업소 가운데 1원 낙찰을 포함한 저가 판매 대표업소 60곳을 선별, 이들 업체에 공문을 보내 진위 파악에 나섰다.
이에 따라 해당 업소들은 소명자료를 오늘(28일)부터 29일까지 심평원 내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에 알려야 한다.
정보센터 관계자는 "약사법상 명시돼 있는 업무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공급내역보고를 이용해 검증하는 첫 조사"라며 "소명자료에 따라 허위보고인지 사유가 있는 것인지 판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시장형실거래가제와 맞물려 시행된 공급내역보고 의무화에 따라 판매 및 사입가가 투명하게 노출된 데 따른 것으로, 보고된 공급내역을 통해 약사법 62조에 따른 판매질서 준수 여부까지 데이터화 해 파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때문에 이번 조사가 시장형실거래가 시행 전후로 업계가 우려해 왔던 1원 낙찰을 비롯한 덤핑입찰 등 부작용을 파악키 위한 당국의 조 치가 아니냐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보건당국은 확대해석을 경계했지만 덤핑판매 업소가 다수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1원 낙찰이 아닌 도매업소의 업무 준수사항을 점검하는 것"이라면서도 "다만 10원 미만 업체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구입가 미만의 저가판매 업체를 선별해 파악에 들어간 만큼 도매, 병원 간 거래가 주가될 것이라는 점에서 덤핑입찰 및 판매에 대한 보고내역 점검이 다수 포함돼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정보센터를 활용해 60개 업체가 제출할 소명자료와 공급내역보고 내역 간 결과를 분석한 뒤 문제가 포착된 업소에는 행정처분을 내리는 한편 파장에 따라 확대시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어서 덤핑 판매에 대한 당국의 조치가 주목된다.
이 관계자는 "소명이 인정되지 않을 시 약사법에 따라 문제 업소는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이 뒤따를 것"이라며 "복지부가 결과에 따라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갈 지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급내역보고 내역을 바탕으로 의약품 거래가 투명하게 드러남에 따라 복지부와 정보센터는 요양기관 청구내역 등과 연계해 유통 전반에 걸친 불법 거래 사정작업을 계속해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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