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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약 3제요법까지 급여인정…내년 7월부터

  • 최은택
  • 2010-12-26 17:46:57
  • 복지부, 의료기관 인증제 시행…4대보험료 징수 일원화

"201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주요제도 변경사항 안내

내년 7월부터는 병용투여되는 당뇨병치료제 3종까지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또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은 내년 1월1일부터 건강보험공단에서 통합징수한다.

복지부는 26일 '201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는 참고자료를 내고 내년 중 변경되는 주요제도를 안내했다.

먼저 중증환자, 신생아, 장애인 등 사회적 관심계층 지원에 중점을 둔 총 8개 항목의 보장성을 확대 시행한다.

고가의 치료비 또는 약값 때문에 적정한 치료를 받지 못했던 암환자들을 위해 '넥사바' 등 항암제, 양성자 치료 등 고가의 암치료 기술을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한다.

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액을 올해 30만원에서 내년에는 40만원으로 증액하며, 제1형 당뇨 관리소모품,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치료제 등 신생아 관련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장루.요루환자(장애인) 재료대를 요양비로 지급하고, 주로 노인층 환자가 많은 골다공증치료제의 보험급여를 확대하는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한 혜택을 강화한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은 내년 1월부터 보험료 징수업무(고지, 수납, 체납)를 일원화해 건강보험공단에서 통합 징수한다.

다만, 자격관리, 부과, 급여업무는 현재와 같이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각 공단이 수행한다.

이에 따라 4대 사회보험료 고지서는 사업장별로 봉투한장에 발송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도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를 함께 보낸다.

또 제도 시행 초 영세사업자의 납부부담과 보험료 체납방지를 위해 각각의 보험료 고지서를 함께 발부한다.

통합보험료 납부방법도 다양화된다. 무고지서 납부, 편의점 납부, 모바일 납무, 신용카드사 자동이체, 민원포탈에서 납부 가능하다.

아울러 국가영유아건강검진 결과 유소견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만 지원됐던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을 차상위계층 2만4450명까지 확대한다. 진단비는 1인당 최대 40만원이다.

또 정밀진단 결과 발달장애로 진단받은 아동은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에 연계해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월22만원, 차상위계층은 2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제공한다.

내년 1월부터는 난임부부 수술비 지원액도 확대된다. 현재 체외수정시술비는 회당 150만원범위내에서 3회까지, 인공수정시술비는 회당 50만원 내에서 3회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중 체외수정시술비 지원금액이 회당 180원, 지원횟수도 4회까지 늘어난다. 다만, 4회차는 100만원 범위로 제한한다.

내년 1월24일부터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인증제가 본경시행된다. 인증받은 병원 정보는 인증전담기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이밖에 내년 1월부터 전남대병원 장애인구강진료센터, 단국대치과병원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장애인구강진료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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