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재분류소위 '의약사+공익대표'로 구성
- 최은택
- 2010-12-22 16:32:4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중앙약심 규정 개정…허가초과약제 안전성도 논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복지부는 최근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규정을 이 같이 개정했다.
개정내용을 보면,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일반약과 전문약 분류에 관한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의료계와 약계, 중립적인 공익대표를 각각 동수로 하는 12인 이내의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 규정에는 의료계와 약계인사 각각 동수로 10인 이내에서 소위를 구성하도록 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의약사와 함께 공익대표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의약품 재분류 이의신청권자에 소비자단체를 추가하는 고시가 개정된 바 있다"면서 "이에 맞춰 분류소위 위원구성을 개편한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약효 및 의약품 등 안전대책분과위원회 소분과에 '허가초과의약품위원회'를 신설했다. 이 위원회에서는 허가초과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다루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임상적 유용성이 입증됐어도 실제 허가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불가피하게 허가를 초과해 사용해야 하는 약제에 대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심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의약품 재분류 이의제기권자에 소비자단체 추가
2010-11-16 14:5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이번엔 800평에 창고형약국에 비만 클리닉+한의원 조합
- 2유디치과 사태가 남긴 교훈…약국판 '경영지원회사' 차단 관건
- 3약가인하 없었지만…9개월 간 카나브 추정 매출 손실 267억
- 4국내 의사, 일 평균 외래환자 52명 진료…개원의는 61명
- 5의료AI 병의원 연계…앞서는 대웅제약, 뒤쫓는 유한양행
- 6국내 개발 최초 허가 CAR-T '림카토' 3상 면제 이유는
- 7제네릭사, 6년 전 회피 ‘프리세덱스’ 특허 무효 재도전 이유는
- 8복지부, 수급안정 제약사 가산 채비…"퇴방약 비율로 선정"
- 9경기도약, 경기약사학술제 논문공모전 수상자 확정
- 10치매 초조증 치료옵션 확대…복합제 새 선택지 부상
응원투표 





응원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