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재분류 이의제기권자에 소비자단체 추가
- 최은택
- 2010-11-16 14:58:4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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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고시개정안 입법예고…시민단체는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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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 분류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1일까지 의견을 받기로 했다.
전문약과 일반약의 유연하고 합리적인 분류 시스템 구축을 위해 이의제기권자에 소비자단체를 추가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현행 규정에는 제약사나 의약단체만이 의약품 분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다.
소비자단체는 소비자기본법(29조)에 따라 공정위나 시도에 등록된 단체로 시민단체는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로써 복지부는 의약품 분류체계 개편 등 시스템 전반에 대해서는 일단 손질하지 않고 현 상황을 유지키로 했다.
한편 소비자단체를 이의제기권자에 포함시키기로 함에 따라 사실상 답보상태에 있는 의약품 재분류가 탄력을 받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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