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포장 차등품목 "175품목 이상"…제약부담 줄듯
- 이탁순
- 2010-12-21 12: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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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내주쯤 공급위원회 열어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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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차등제도 도입 당시 소포장 의무대상에서 제외됐던 175품목보다는 숫자가 더 많아질 전망이다.
21일 식약청에 따르면 내주쯤 관련단체들이 모인 의약품소포장공급위원회를 개최해 내년도 차등품목 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내주쯤 소포장공급위원회를 열어 연내 추가 차등품목 대상을 확정하고 내년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로선 대상품목을 단정할 순 없지만, 지난번 175품목보다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식약청은 제약협회가 요청했던 차등품목 대상 2000여 품목 가운데 소량포장 의약품 공급안내 시스템(SoSDrug)에서 수요가 적은 제품을 선별해 차등품목으로 정한다는 계획이다.
차등품목으로 확정되면 생산량 5% 내에서 소포장 공급이 가능하다. 생산량의 10%를 의무생산해야 하는 일반 규정에 비해 소포장 공급부담이 줄어드는 것이다.
한편 식약청은 앞으로도 SoS드럭을 소포장 공급기준으로 삼을 방침이다. 앞서 관계자는 SoS드럭의 참여율 저조로 폐지해야한다는 의견에 "SoS드럭은 앞으로도 계속 운영할 예정"이라며 "도입 초기다보니 그런 점이 없지 않지만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해 노력하면 시간이 지나 자리를 잡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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