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생충-전염병예방법, 감염병예방법으로 통합
- 최은택
- 2010-12-21 11: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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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전부개정 내용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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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기생충질환 예방법’과 ‘전염병예방법’을 통합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또한 감염병관리위원회에 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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