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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치 점수당 단가 의원 66.6원-약국 67.1원

  • 최은택
  • 2010-12-20 12:35:52
  • 요약
  • 복지부, 수가인상 반영…유형별 환산지수 공개

복지부는 내년부터 요양기관 진료비에 적용할 유형별 상대가치점수당 단가를 20일 공개했다. 유형은 총 7개다.

먼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중 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은 64.9원, 같은 법에 의한 의원은 66.6원, 치과의원과 치과병원은 70.1원, 한의원 및 한방병원은 68.8원이다.

또 조사원은 100원,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보건진료소는 66.4원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약사법에 따른 약국과 희귀의약품센터는 67.1원으로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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