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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도시 전문병원 의료 인력기준 30%이내 완화

  • 최은택
  • 2010-12-19 17:23:15
  • 복지부, 관련 고시 제정안 입법예고…27일까지 의견조회

특별시나 광역시 또는 수원, 성남, 부천 등 인구과밀 지역이 아닌 중소도시 소재 전문병원에는 의료인력 기준을 30% 범위내에서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수지접합, 알코올, 화상 및 재활의학과 의료인력도 같은 범위 내에서 전문병원 인정기준을 완화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고시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7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19일 입법예고에 따르면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2~3조)에 따라 전문병원 지정기준 완화 적용 대상 지역 및 분야, 전문병원 지정을 위한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안이 마련됐다.

주요내용은 ▲진료량 산정을 위한 질병군의 종류 ▲한방병원 환자구성비율 산정을 위한 상병명 종류 지정기준 완화 적용 ▲환자구성비율, 진료량 및 의료인력에 대한 평가방법 ▲전문병원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다.

복지부는 ▲특별시, 광역시,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고양시, 용인시 이외 지역의 병원 ▲수지접합, 알코올, 화상 및 제활의학과 등의 의료인력 기준을 30% 범위 내에서 지정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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