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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사, 1년 주치의 계약해 의원 활성화하자"

  • 김정주
  • 2010-12-17 15:22:56
  • 강성욱 교수, 건보선진화위 공청회서 제안

환자가 보건당국과 의사협회에서 관리하는 의원 의사를 지정, 1년 동안 주치의 계약을 맺어 1차 의료 활성화를 꾀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부적절한 의료 서비스 이용에 따른 낭비적 요인을 감소시켜 질 향상을 꽤하고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는 동시에 환자 개인당 예방적 관리를 강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다.

대구한의대 강성욱 교수는 17일 낮 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 공청회에서 '1차의료 기능강화를 위한 건강관리의사제'를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건강관리의사제'를 제안했다.

건강관리의사제는 1차 의료의 질 향상과 동시에 문지기(Gate-Keeping) 기능 강화, 의료비 지출 절감을 통해 궁극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꾀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기본골격은 단골의사제와 흡사하다.

주요안을 살펴보면 환자는 자율적으로 1년 간 본인 건강을 관리해 줄 의사를 선택해 계약한다. 여기서 건강관리를 맡게 될 의사는 복지부 등 보건당국과 의사협회의 일정 교육을 이수해 자격증을 취득한 자만이 해당된다.

자격증은 보수교육을 통해 수료 후 3년마다 갱신해야 하며 의사 자율에 맡겨 제도에 진입 및 탈퇴가 자유롭다.

특히 환자와 의사 간 계약으로 의료비 지출 절감에 대한 이용자와 의사에 인센티브를 개발, 제공하고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한 진료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환자에 대해 '자가 건강관리 장려금'을 마련해 연 총 급여비 절감액의 읠정률을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의료기관에는 이용자 1인당 개인 상황별 월 고정액을 산출해 건강관리 수가를 지급하는 것이다.

의료 이용자의 책임을 자율적으로 강화시킨다는 취지다. 현재 싱가폴의 경우 1인당 최대 100%의 급여를 정부가 보조해 사용치 않을 경우 적립해 주고 있다. 이를 위해 강 교수는 "공단과 의협이 공동으로 '건강관리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의사를 교육시켜 체계적 질 관리와 모니터링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강 교수는 "불필요한 진료를 줄이고 1차 의료에 대한 보장성을 확대시킨다는 의미에서 효율적 방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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