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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생애·연령·성별에만 급여 적용해야"

  • 김정주
  • 2010-12-16 11:26:23
  • 임정수 교수, 1차 의료활성화 위해 건강기록부 활용 제시

현재의 규격화 된 건강검진 프로그램의 적용을 중단하고 생애주기와 연령, 성별에 따른 필수예방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보험급여를 적용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 같은 프로그램에 적합한 기관은 의원급 1차 의료기관이며 지속적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

가천의과대학교 임정수 교수는 16일 오전 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 공청회에서 '필수 예방 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확대방안'을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이 같은 방안을 내놨다.

발제에 따르면 현재 건강증진 서비스에 있어 보험자 역할은 재정안정을 위해 필요하며 이는 국제적 메가트렌드로 자리잡았다.

이는 치료에만 급여가 치중된 우리나라의 현 지불제도를 개편해 예방 서비스를 급여화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임 교수는 "다만 원칙과 근거에 따른 급여화가 필요하다"면서 "현재의 일률적 건강검진 (급여) 적용을 중단하고 새 프로그램에 대한 급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롭게 제시된 급여 프로그램은 생애주기별, 적정연령별, 성별 프로그램에 한하되 아직 급여권에 속하지 않은 예방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임 교수는 새로운 건강관리 프로그램과 예방 서비스를 급여화시키기 위해 패키지형 지불방식 개발을 제안했다.

그는 "적정한 수가체계를 위해 질병관리와 지불제도의 연계가 핵심"이라면서 "행위가 아닌 패키지형 지불방식이 새롭게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개인별 예방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개인별 선별검사 결과를 등록하고 지속적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면서 실행주체를 1차 의료기관으로 꼽고 주치의 제도 도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모든 국민에게 양질의 접근성을 보장해야 하고 평생건강관리를 위한 포괄적, 지속적 관리를 위해서는 의원급이 적합하다는 것이다.

다만 임 교수는 "1차 의료기관의 지속적 관리를 위해 개인건강기록부 활용 등도 필요하다"면서 "다만 의원급 의사들의 질 향상을 위해 일정기간 이상의 교육을 필수적으로 제도화 하되, 관리 및 상담능력을 배양시킬 수 있는 통합적 관리 모델이 개발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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