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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시범사업 하자" VS "제도 마련이 먼저"

  • 이혜경
  • 2010-12-16 06:45:29
  • 오늘 의사-환자 원격의료 국회 토론회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각 단체간 이견차가 쉽게 좁혀지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실과 의료민영화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보)는 오늘(16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에서 '의사-환자 원격진료 허용, 누구를 위한 것인가?' 주제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주제 발표문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안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다른 두 명의 주제 발표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임인택 과장은 "현행 의료법은 원격의료 허용범위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첨단 IT기술 발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이미 다양한 형태의 원격의료 서비스가 시도되는 만큼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는 "원격의료는 의학지식의 적절성, 사용편의성, 환자와 의료인의 수용성 등 다양한 쟁점이 있다"며 "정부는 원격의료 법제화 과정에서 쟁점 논의를 거의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대부분 원격의료 기술은 아직 상업적 성숙도가 낮은 단계"라며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 불허가가 'U-health 산업발전'의 걸림돌이라는 인식은 과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안전성, 효과성, 비용-효과성 보장 방안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실시하거나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 서비스의 구체적인 제공 요건을 법에 규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범국본 정책위원인 사회진보연대 보건의료팀 최윤정(의사) 팀장 또한 원격의료 선결과제로 안전성, 비용효과성, 개인의료정보의 보호, 건강보험 적용 및 수가 문제 등을 지적할 계획이다.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를 두고 의료산업화와 민영화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원격의료의 성급한 허용을 반대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최 팀장은 "정부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스마트케어 시범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후 추가적 개정을 통해 만성질환자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 결국 민간 주도의 원격의료 시장창출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복지부는 의료법과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을 명분상 보건정책으로 포장했다"며 "결국은 지식경제부의 유헬스 산업 정책의 일부로서 기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결국 제도적 문제를 넘어 원격의료와 건강관리서비스가 의료민영화라는 쟁점을 피할 수 없는 이유라는 것이다.

하지만 의료민영화와 관련해 복지부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임 과장은 "의료민영화 논란과는 관계가 없고 오히려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며 "거동불편한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 개선이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의학적 안전성이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재진환자부터 원격의료를 허용하기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과장은 "지난 2년간 다양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해서 안전성이 검증됐다"며 "평가 결과 의사 100%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의와 환자간 9646건의 원격의료가 실시됐으며, 의료인 87.7%, 환자 100%가 만족감을 보였다.

향후 이용의향에 대해서도 의료인 86.2%, 환자 99.4%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수가 언급도 있다. 임 과장은 "대면진료 수가를 고려해 객관적인 생산원가 및 건강보험 재정영향 검증으로 합리적인 수가결정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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