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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보통합·분업도 했는데 지불제 개편은 왜 못하나"

  • 강신국
  • 2010-12-15 12:10:06
  • 연세대 정형선 교수 "정부 확신부족·의료계 반발 등 원인"

정형선 교수
DRG 도입 등 지불제도개혁이 10년 이상 추진됐지만 달성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KDI는 15일 오후 2시부터 '개혁의 실현'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노동, 보건, 교육, 환경 등 6개 분야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보건분야 세션 발제는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가 담당했다.

정 교수는 "의료보험통합, 전국민의료보험 달성, 의약분업, 보장성 강화 등 한국 의료제도의 4가지 개혁은 성공 했다"면서 "그러나 지불제도개혁은 10년 이상 시도됐지만 아직도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이는 같은 구조적 개혁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의보통합, 의약분업이 강한 반대 그룹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소기의 제도 형성이 이뤄진 것과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먼저 개혁의 주된 추진세력은 의료비 증가를 통제하고자 하는 보건복지부이지만 이들에게 지불제도개혁의 결과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다"며 "의료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할 정도의 확신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 교수는 "의약분업의 학습 효과로 의료 정책 하나하나에 대해 의료계가 조직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는 점도 지불제도개혁을 어렵게 했다"고 분석했다.

정 교수는 "의약분업과 건강보험 재정위기 이후 달라진 정책결정의 환경 즉, 가입자, 공급자 및 공익대변자 동수로 구성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건정심) 합의구조가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개혁을 어렵게 했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의보통합과 의약분업, 지불제도개편은 의료제도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개혁"이라며 "이는 불가피하게 기존의 제도를 위협하고 지불자나 의료제공자의 기득권을 위협해 그만큼 손해의 위협을 느끼는 이해관계자의 반대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만큼 개혁을 이뤄내기가 어렵다"고 전했다.

정 교수는 "하지만 같은 효율성 개혁에 해당하지만 의보통합과 분업은 정치환경의 변화가 열어놓은 '기회의 창'(window of opportunity)을 활용할 수 있었다"며 "반변 DRG지불방식 도입과 같은 지불제도개혁은 아직 이같은 환경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정 교수는 건정심을 통해 지불제도 개혁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교수는 "접근성 확대를 위한 점진적 개혁은 건정심 결정에 따라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며 "특히 이를 위해 필요한 다양한 증거의 수집, 연구는 공단과 심평원원에 설치된 연구조직에 의해서 상시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2005년에 정부가 발표한 보장성 강화 대책은 그러한 지원제도가 작동한 가시적 성과지만 건정심 구조는 한계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즉 가입자, 지불자, 공익의 3자 합의 없이는 제도의 변화를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이해관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하는 개혁은 더더욱 어려워졌다"며 "효율성 개혁의 대표적인 사례인 지불제도개혁을 어떻게 건정심의 틀 내에서 합의하고 실현해갈 것인가 중용한 과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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