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병 가짜의사 시술 털어보니…액수만 1억5000"
- 김정주
- 2010-12-13 14:36:4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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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전국최초 종병급 현지확인…NHI-BMS 새 유형 적용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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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종합병원급 무면허 의사의 불법 의료시술 행위를 조사한 결과 대전지역 두 곳에서만 1억5000만원에 달하는 부당금액이 확정됐다.
이번 종합병원급 현지확인은 전국에서 처음 실시한 것으로, NHI-BMS(구 FDS)에 새로운 부당청구 모형으로 자리잡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단에 따르면 하반기 대전지역 종합병원을 포함한 의료기기 시술 의료기관 10곳을 표본으로 조사한 결과 3523건의 부당의료행위를 확인했다.
종류별로 살펴보면 756건은 방사선사, 외래간호사 등 의사가 아닌 의료 관계인이 불법으로 의료시술을 한 경우였으며 부당 액수는 1억6600만원에 달했다.
의사의 진찰이나 판독 없이 진찰료를 전액 청구하고 시술 전 타 기관에 의뢰해 방사선 촬영을 하는 등의 수법은 1490건 1400만원 상당이었다.
가장 흔한 불법의료 시술로는 방사선사와 간호사가 기기를 작동하되 문제가 있을 때만 의사에게 알리는 수법이었다. 이는 시술 소요시간이 오래걸리는 등 의사가 직접 작동 시 의료기관 매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공단은 이들 의료기관의 동선과 외래 환자 진료 수, 시술 진행시간과 의사 외래진료, 간호사 시술과 방사선 무면허 촬영 등 여러 유형을 확보했다.
이번에 적발된 종합병원 가짜 의사 무면허 의료시술 유형과 관련해 공단은 NHI-BMS(구 FDS)에 새로운 부당청구 모형을 적용, 전국 300곳의 종병까지 확대하면 341억원에 상당한 부당행위를 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NHI-BMS는 내년 2월까지 보완을 거쳐 시스템을 안정화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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