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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가 반대한 '공급내역에 요양기관기호' 추가

  • 최은택
  • 2010-12-13 12:12:38
  • 정부, 약사법시행규칙 개정공포…견본품도 기재대상

앞으로 병원이나 약국은 제약사 등 의약품 공급업자에게 '요양기관기호'를 제공해줘야 한다.

약사회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의약품 공급내역 현황' 서식에 '요양기관기호'를 추가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약사법 시행규칙을 13일 관보에 게재했다.

따라서 의약품 공급업자는 오늘(13일)부터 개정 서식에 따라 '공급받은자'의 '요양기관기호'를 표기해야 한다.

개정 내용을 보면, 약사법시행규칙(90조)에 따라 의약품 공급업자에게 공급내역 보고가 의무화됐다. 관련 서식은 같은 법 서식 별지 68호에 양식이 명시돼 있다.

종전에는 공급자 업태, 계약방법, 공급구분, 공급받은자, 공급받은자 사업자등록번호, 제품명, 제품코드, 규격, 공급수량, 공급일자, 공급금액, 공급단가, 비고 등 13개 항목이 포함돼 있었다.

개정 서식에는 '공급받은자' 항목을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요양기관기호'로 보다 세분화했다.

또 '공급형태'를 새로 추가했다.

'공급형태'에는 수출용, 기부용, 군납용, 개인용, 요양기관, 도매상, 견본품(샘플) 등의 여부를 기재해야 한다.

기부용이나 견본품으로 제공된 의약품도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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