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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량-약가연동제에 환급제 등 별도기전 추가될 듯

  • 김정주
  • 2010-12-11 06:48:13
  • 복지부, 제도시행 초기 감안 진행 경과 모니터링 전제

제약사가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에서 제시한 예상 사용량과 이후 실제 사용량을 비교해 초과 시 약가를 깎는 '사용량-약가연동제도'에 환급제( Payback) 등 별도의 약가기전이 추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10일 2010년도 제 3차 전국지사장회의에서 '사용량- 약가연동제 실태분석 보고'를 주제로 이 같은 보건복지부 계획을 소개했다.

지난 10월 18일 건보공단 국감에서 국회의원들은 공단의 약가관리 부실을 질타했다.
지난해부터 실질적으로 적용된 이 제도는 사용량 초과에 비해 인하 비율이 최대 10%로 미미하고 대상 약제 수가 적은 점 등 운영 경험 미숙이 국회 등을 통해 지적돼 왔다.

실제로 과다 초과된 약제비가 최대 30배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약가인하 폭은 최대 10%로 사용량 초과비율이 높을 수록 상대적 약가인하 크기의 영향이 반비례하는 현상이 나타난 바 있다.

그러나 제약계는 시장형실거래가제와 기등재약 목록정비, 제네릭 등재 등 약가인하 기전은 충분하며 해마다 적용되는 약가연동제의 특성상 낙폭이 적은 수치가 아님을 강변해 왔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과 제도보완 필요성이 절실함에 따라 현 제도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환급제 등 별도의 약가협상 기전을 추가로 덧붙여 제도를 강화시킬 것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제도시행 초기 단계이므로 일단 진행경과를 더 지켜보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환급제는 약제비 지출의 위험분담을 위해 사전 합의된 예상 사용량 등 비용 규모가 초과될 경우 초과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약사에게서 환급하는 제도로 약제비 총액, 약효군별 또는 제품별로 다양하게 적용이 가능하다.

복지부가 이 같이 약가연동제 보완책 도입을 검토 중임에 따라 공단은 환급제와 약가조정폭 확대, 재정영향분석과 예상사용량 검증기전 등 정교한 설계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재정영향평가와 관련해 향후 공단은 주요국의 보험재정영향 평가 운영 사례를 조사하고 전문가 자문과 이해 관계자들의 의련을 수렴하는 동시에 평가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한국형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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