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6차 개정 적용
- 김정주
- 2010-12-10 09:11:4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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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실시, 용어 재정비·한의 분류 통합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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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는 요양기관에서 진료비용 청구 시 기재하는 상병분류기호를 내년부터 제 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0-150호, ‘10.7.6)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6차(KCD-6차) 개정은 국내에서 많이 발생하는 300대 질병분류를 세분화하고, WHO에서 권고한 국제질병분류(ICD-10) 업데이트를 반영했으며, 분류 용어를 재정비하고 한의 분류를 통합한 것이 특징이다. 심평원은 요양기관이 청구 명세서에 상병분류기호 기재 시 오류를 방지하고 정확한 상병코드를 기재할 수 있도록, KCD-6차 개정 내용을 반영한 ‘질병코드 마스터파일’을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종합업무-각종급여기준정보-EDI)에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제공한 ‘질병코드 마스터파일’에는 완전코드로만 구성된 질병코드파일(34,933개)과 성별구분, 법정전염병 상병, 삭제된 질병코드(206개)에 대한 정보가 포함돼 있다. KCD-6차 개정에서는 후유증 및 합병증 형태 또는 해부학적 위치, 악성 신생물의 진행정도에 따른 질병분류의 세분화로 5단위, 6단위 코드가 크게 증가했다.
따라서 상병분류기호가 3단위까지 분류된 경우는 3단위까지, 4단위 또는 5& 8228;6단위까지 분류된 경우에는 반드시 4, 5, 6단위 코드(완전코드)로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심평원은 상병분류기호에 삭제된 코드를 기재하는 경우 심사불능(04) 처리 예정이므로 질병코드 기재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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