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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용비용 제한 등 쌍벌제 하위법령 시행…13일부터

  • 최은택
  • 2010-12-09 13:15:18
  • 복지부, 약사법시행규칙 등 공포…공정규약 개정도

금융비용 상한제한 등 쌍벌제 하위법령이 오는 13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전자관보 예고를 통해 쌍벌제 하위법령인 약사법과 의료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을 13일자로 게재한다고 9일 공고했다.

이에 따라 판촉목적 등의 리베이트 허용범위인 금융비용 상한제한 등의 규정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허용범위는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제품설명회, PMS 사례비, 임상시험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편 리베이트 하위법령 시행으로 제약협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의 공정경쟁규약 개정 및 제정 작업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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