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1-24 15:19:07 기준
  • 약사
  • 투자
  • 바이오
  • gc
  • 제약
  • 복지부
  • 신약
  • #약사
  • 약국
  • #MA

"강사·자문료 필요한데 지불했다면 제한 힘들다"

  • 김정주
  • 2010-12-08 16:49:41
  • 이능교 사무관, 패널토론서 언급…업계 "판매촉진 애매모호" 비판

제품설명회에서 임상시험 결과를 설명한 의사들에게 지급하는 강사료와 자문료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면 쌍벌제 규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복건복지부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능교 사무관은 8일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EU FTA와 글로벌 경쟁시대의 기업전략' 심포지엄 패널토론에서 국내외 제약·도매 업계 패널들의 쏟아지는 질문에 이 같이 대답했다.

패널들은 판매촉진에 대한 명확한 규정 없이는 시장 혼란만 가중된다는 입장을 피력하며 규개위가 법의 원칙만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의료 전문인들의 강사료와 자문료 없이는 제품설명회를 주최하기 힘들어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사무관은 "판매촉진과 관련해서는 당장 답변해줄 수 없는 입장"이라면서 "복지부에 돌아가 상의해 보겠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강사료와 자문료 부분에 있어서도 '판매목적'이냐에 대한 원론적 답변만 되풀이 했다.

그는 "반드시 지급할 필요성이 있다면 당국이 약사법과 의료법으로는 도저히 제한할 수 없지 않겠냐"면서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다만 이것을 빌미로 한 리베이트가 진행될 때"라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