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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샘플약에 탈부착 스티커 부착 가능"

  • 김정주
  • 2010-12-08 15:01:45
  • 이능교 사무관, 제도시행 이전 학술대회 결정분은 처벌 제외

보건복지부가 제약사가 의약사에 제공하는 샘플 의약품에 탈부착이 가능한 스티커 등으로 견본품 표식을 해도 무방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표기가 명확하다면 방법적 제한은 사실상 없다는 얘기다.

쌍벌제를 총괄하고 있는 복지부 의약품정책과 이능교 사무관은 8일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EU FTA와 글로벌 경쟁시대의 기업전략' 심포지엄에서 쌍벌제를 둘러싼 주요 쟁점과 관련해 제약업계에서 혼돈에 대한 세부 규칙안에 대해 부연 설명했다.

견본품 제공의 경우 '견본품' 또는 'sample' 표기와 최소 포장단위, 반복제공 허용 및 판매 금지 등이 규정된 가운데 포장단위와 표기법에는 일정 부분 유연성을 두기로 했다.

이 사무관은 "포장단위와 표기법에 대해 업계가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면서 "최소 포장이 100T인데, 100T에 견본표식만 해놓는다면 제제할 수는 없지 않겠냐"고 밝혔다.

자사기준 최소 단위이고 목적에 부합한다는 기본 원칙에 부합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또한 견본 표식이 명확하다면 탈부착이 가능한 스티커 부착도 가능하다.

그는 이어 "샘플 표기가 뚜렷한 스티커를 이용해 표식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방법적 제한은 없다"면서 "다만 법 취지에 맞게 혼란스럽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품설명회와 관련해서는 쌍벌제 시행일인 지난달 28일 이전 지원 결정이 됐으나 집행이 되지 않은 행사의 경우 예외를 두기로 했다.

이 사무관은 "공정경쟁규약에 따라 이미 지원을 결정했지만 진행되지 않은 경우는 규칙을 적용치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제약사가 의약사에게 제품을 설명하면서 식음료 제공은 제한되지만 많은 제약계 담당자들이 요양기관 방문 횟수가 비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방문에 있어서는 제한을 두지 않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규칙 세부안을 이번주 내에 확정짓고 오는 13일 복지부 관보를 통해 확정사항을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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