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공표…10%내 진료비 가감
- 최은택
- 2010-12-08 12:14:4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강명순 의원, 건보법 개정안 발의…평가자료 제출 의무화도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요양기관별 평가결과는 공표하고, 진료비의 10% 이내에서 가감지급 할 수 있도록 했다.
강명순 한나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8일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심평원의 적정성 평가결과에 따라 공단부담액의 10% 범위에서 가산 또는 감액할 수 있다.
주목되는 것은 적정성 평가결과에 따른 가산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할 수 있는 부당이득 중 하나에 포함시켰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심평원장이 의약학적, 비용효과적 측면에서 요양급여를 적정하게 시행했는 지 요양기관별, 진료과목별, 상병별로 구분해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 계획 및 결과도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했다.
또한 심평원장은 평가결과를 요양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적정성 평가에 필요한 조사자료 제공을 요양기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거짓자료를 제공하거나 자료제공을 거부, 방해, 기피하는 경우에는 평가등급 조정, 최저등급결정 및 요양급여비용 감액결정에 반영한다.
아울러 복지부장관은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요양기관이 적정성 평가를 위한 조사.확인 등을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검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받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계란 흰자가 약으로 둔갑?"…알부민 음료 열풍의 허상
- 2성장 공식이 바뀐다…제약사 전략, 좌표를 다시 찍다
- 3제미글로·엔트레스토 분쟁 종결 임박...미등재특허 관건
- 4식약처 약무직, 6급 상향이라더니 왜 7급 채용을?
- 5주인 바뀌고 조직 흔들…씨티씨바이오, 시총 1천억 붕괴 위기
- 6대원, 코대원에스 이어 코대원플러스도 쌍둥이 전략
- 7[데스크 시선] 혁신 뒤에 숨은 이상한 약가정책
- 8P-CAB 후발주자 맹추격...자큐보 구강붕해정 가세
- 9성남에서 금천으로...600평 메가팩토리약국 2월 오픈
- 10'알리글로' 1억 달러 눈앞…GC녹십자 성장축 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