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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공표…10%내 진료비 가감

  • 최은택
  • 2010-12-08 12:14:49
  • 강명순 의원, 건보법 개정안 발의…평가자료 제출 의무화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 중인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건강보험법에 명문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요양기관별 평가결과는 공표하고, 진료비의 10% 이내에서 가감지급 할 수 있도록 했다.

강명순 한나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8일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심평원의 적정성 평가결과에 따라 공단부담액의 10% 범위에서 가산 또는 감액할 수 있다.

주목되는 것은 적정성 평가결과에 따른 가산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할 수 있는 부당이득 중 하나에 포함시켰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심평원장이 의약학적, 비용효과적 측면에서 요양급여를 적정하게 시행했는 지 요양기관별, 진료과목별, 상병별로 구분해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 계획 및 결과도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했다.

또한 심평원장은 평가결과를 요양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적정성 평가에 필요한 조사자료 제공을 요양기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거짓자료를 제공하거나 자료제공을 거부, 방해, 기피하는 경우에는 평가등급 조정, 최저등급결정 및 요양급여비용 감액결정에 반영한다.

아울러 복지부장관은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요양기관이 적정성 평가를 위한 조사.확인 등을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검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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