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허가-특허연계 3년 유예…제네릭 숨통
- 강신국
- 2010-12-05 15:43:5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외통부-복지부, 제약산업 재협상 결과 공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이에 따라 국내 제약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준비기간을 확보하게 됐다.
외교통상부와 보건복지부는 당초 한 미 FTA 협정문은 시판방지조치에 대해 협정 발효 후 18개월 동안 분쟁해결 절차에 회부할 수 없도록 했으나 이번 합의를 통해 이행 자체가 3년간 유예된다고 5일 밝혔다.
정부는 신약 출시 비중이 매우 낮은 국내 제약업계의 현실을 감안할 때 의무이행 유예는 우리 제약업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제약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간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제네릭 시판허가와 관련된 허가-특허 연계의무는 2007년 6월30일 서명 때 우리 측 피해사항으로 거론돼온 사안이다.
식약청에 통보된 의약품 특허에 대해 ① 특허기간 도중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복제약 시판허가를 신청한 사람의 신원을 특허권자에게 통보하고, ② 특허권자의 동의 또는 묵인이 없이는 후발 신청자의 제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허가 단계에서 조치를 취함 (한미 FTA 제18.9조 제5항).
한미 FTA 허가-특허 연계제도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제네릭 허가를 신청할 때 제네릭 제조업체가 신청여부를 원개발사인 특허권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통보받은 특허권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특허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허가권자가 허가를 금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제네릭 생산을 늦추게 되고 다국적 제약사들은 특허기간을 연장하는 효과를 갖게 됨으로써 신약의 독점 판매기간을 늘려 추가 이윤을 얻을 수 있게 돼 국내 제약업계의 피해가 예상돼 왔다.
정부는 제네릭 시판이 9개월 지연될 경우 허가-특허 연계에 따른 제약업계의 예상손실매출액은 연간 367억∼794억원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향후 국내 제약산업이 신약개발 등을 통한 국제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앞당겨 적극 추진하는 한편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시민단체 "한미 FTA, 미국 요구 일방적 수용"
2010-12-05 15:22
-
제약협 "허가-특허 연계 3년 유예 취지 살려야"
2010-12-05 23:0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네릭 약가 산정률 45%…제약 "최악 면했지만 타격 불가피"
- 2제네릭 약가 단계적 인하...비혁신형 29년 45% 도달
- 3롤지·투약병 사재기…주문량 폭증에 수량 제한까지
- 4유한양행, 렉라자 로열티 재투자…레시게르셉트 2상 가속
- 5약가인하 전 1개월 리드타임 도입…약국 행정 부담 줄인다
- 6'카나브' 약가인하 왜 적법하다 판결했나…핵심은 동일제제
- 7"함께 하는 미래"...전국 약사&분회 우수 콘텐츠 공모전
- 8제약업계 "약가 개편, 막대한 피해 우려…산업 영향 분석 필요"
- 9가르시니아-녹차추출물 건기식, 함께 먹으면 다이어트 2배?
- 10전남도약 "소비자도 오인"...아로나민 골드원 문제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