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 3년간 단계조정 고혈압약 중복인하 안한다
- 최은택
- 2010-12-03 06:49:5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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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급여목록 정정고시…실거래가조사 등 다른 요인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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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정정 고시했다.
2일 관련 고시에 따르면 고혈압치료제 신속정비를 통해 2011년 1월에는 262개 품목, 2012년 136개 품목, 2013년 136개 품목의 가격을 각각 하향 조정한다. 약제에 따라 인하율은 제각각이며, 최대 낙폭은 20%다.
예컨대 보험상한가가 785원인 ‘코자정’은 2011년 1월에는 730원(7%), 2012년 1월에는 675원(7%), 2013년 1월에는 628원(6%)로 20% 낙폭이 7-7-6%순으로 3년으로 나눠 인하된다.
이런 가운데 복지부는 약가인하 시행일 이전에 예정가격보다 더 낮게 가격이 인하됐다면 추가 인하하지 않기로 정정 고시했다.
‘코자정’이 내년 1월 730원으로 가격이 인하된 뒤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나 실거래가조사 여파로 가격이 8% 가량 낮아졌다면, 2012년 1월에 7% 추가로 인하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물론 2013년 1월에는 628원까지 가격이 조정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등재약 목록정비 시범사업 대상이었던 고지혈증치료제 약가인하 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됐었다”면서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 정정 고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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