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간 DUR 사전점검 안해도 심사삭감 없다
- 강신국
- 2010-11-30 12: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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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시행 DUR 핵심 정리…처방전내 DUR 심사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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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8월부터 시행된 DUR은 의약품 안전정보를 처방전 내에서만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12월부터 시행되는 DUR은 처방전 간 의약품 안전정보도 점검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데일리팜은 2단계 DUR 전국 확대 사업에 따라 약국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봤다.
◆DUR 대상 의약품 = 환자별 복용일이 종료되기 전의 모든 의약품이 대상이다. 급여, 비급여 약품 모두 해당된다.
관심을 모으는 약국 판매용 일반 의약품은 내년 상반기 중 적용될 전망이지만 시점은 유동적인 상황이다.
◆심사 삭감 기준은 = 처방전간 병용금기, 동일성분 중복의약품에 대한 사전 점검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사조정은 이뤄지지 않는다.
다만 동일처방전내 미점검은 기존과 같이 심사조정 대상이 된다.
즉 1단계 DUR은 기존대로 시행을 하면 되고 2단계 점검항목은 약국 여건에 맞춰 진행하면 된다.
◆2단계 DUR 확대의 핵심 = DUR은 처방전내 점검(1단계)과 처방전간 점검(2단계)로 나뉜다.

나머지 항목인 ▲연령금기 ▲안전성 관련 급여중지 ▲임부금기 ▲저함량 배수 처방 조제 등은 처방전 내에서 점검하면 된다.
◆동일 처방전 중복 조제 방지 = 다른 약국에서 이미 조제된 처방일 경우 팝업창이 뜬다.
환자 확인 결과 타 약국에서 실제로 조제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팝업창에 제공된 해당약국에 연락, 심평원에 전송한 의약품 조제 정보를 취소하게 한 후 조제를 하면 된다.
다만 타 약국에서 취소가 불가피하게 지연돼 메시지가 지속될 경우 '타 약국 중복조제 취소 지연' 이라는 예외사유를 기재한 후 조제하면 된다.

그러나 복지부가 내년 3월까지 청구SW 업데이트를 유예하면서 약국별로 사용 프로그램에 따라 DUR점검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즉 내년 4월부터 본격적인 DUR 심사조정과 실질적인 전국 확대가 이뤄진다는 것이다.
PM2000도 내년 2월까지 업데이트 프로그램을 전국으로 확대배포 한다는 방침이다. 각 청구 프로그램별 업데이트 일정은 해당 업체에 확인하면 알 수 있다.
◆DUR 점검, 예외도 있다 = 병용 연령금기 동일성분 중복처방은 예외사유 기재 후 조제가 가능하다.
다만 안전성 관련 금지 중지약물과 저함량 배수 처방조제 의약품은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약제 청구시 바로 심사 조정된다.

또한 처방전간 점검 대상에서 신생아, 행려환자, 보장시설 입소자, 무호적자는 제외된다.
◆금기약 관련 의사와 연락이 안될 경우 =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서 의사와 통화된 이후 조제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응급 등 부득이하게 처방의사와 2회 이상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이 안 될 경우에는 우선 조제 하고 사유코드 'K'를 기재해 전송하면 된다.
◆공인인증서 = DUR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 분야(건보공단 발급) 공인 인증서가 필수적이다.
금융기관 이용시 사용하는 공인인증서는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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