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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내역 수일 지연 보고시 행정처분 배제키로

  • 최은택
  • 2010-11-30 06:47:59
  • 복지부, 3분기 신고분부터 적용…처분기준도 개선 추진

앞으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의약품 공급내역을 일정기간 늦게 보고하더라도 행정처분을 받지 않게 됐다.

또 미보고, 허위보고 등 공급내역 의무위반 처분기준도 내년 중 개선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 공급내역 미보고 행정처분 개선방안’을 최근 김금래 한나라당 의원실에 보고했다.

29일 보고내용에 따르면 공급내역 보고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운영지침을 개선하고, 행정처분 기준도 보완하기로 했다.

공급내역 보고상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먼저 의약품 생산 수입 실적보고와 공급내역 보고간 행정처분이 상이하다.

생산.수입실적 보고의 경우 미보고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공급내역 미보고는 여기에다 업무정지 처분이 추가된다.

또 공급내역을 허위보고하면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지지만, 생산.수입 실적보고에는 처분규정이 없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이 법제처에서 법제심사를 받고 있다.

지연보고의 문제점도 있다. 단 하루만 늦게 보고해도 ‘미보고’로 처리된다.

또 분기당 1회만 미보고하면 처분을 의뢰하지 않기로 해 3~4월처럼 분기가 나눠지는 달에 연속으로 위반한 경우와 분기 내 2회 위반한 경우 처벌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상반기와 동일하게 분기별 1회 미보고는 행정처분 의뢰대상에서 제외하고, 특히 하루 이틀가량 지연 보고한 경우 마찬가지로 행정처분을 의뢰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 측 관계자는 “상반기에는 지연보고를 모두 미보고처리했지만 하반기에는 2회 이상 미보고 중 일정기간의 지연보고가 있는 경우 처분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면서 “처분대상 업체가 상당수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귀띔했다.

내년 추진 목표로 약사법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도 추진된다. 미보고, 허위보고 등 공급내역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처분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생산수입 실적보고와 공급내역 보고간 처분의 형평성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1분기 64곳, 2분기 40곳 등 총 104개 업체를 분기별 2회 이상 미보고 업체로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3분기 위반업체에 대한 처분도 거의 마무리됐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2008년에는 제도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행정처분 하지 않았고, 2009년에는 6곳에 대해 처분을 의뢰한 바 있다.

"공급내역 지연보고 행정처분 의뢰 변한 것 없어"

심평원, 운영원칙 확인…불가피한 경우는 감안 의약품 공급내역을 늦게 보고한 경우 종전처럼 행정처분이 의뢰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데일리팜 30일자 ‘공급내역 7일이내 지연 보고해도 행정처분 안받는다’는 제목의 보도내용과 관련, 1일 이 같이 원칙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그는 “보도내용으로 인해 보고시한인 30일까지 공급내역을 보고하지 않은 업체들이 있는 것 같다”면서 “처분원칙에 변함이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불가피한 사유로 하루 이틀 가량 지연 보고한 것까지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것은 처벌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있어 내부지침을 통해 감안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업체의 사정에 따라 수일가량 보고가 지체가 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처분 의뢰를 하지 않기로 내부 지침을 마련한 것이지 규정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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