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 단위 조제료 1일분, 의약품관리료 건당 전환
- 최은택
- 2010-11-23 08:50:1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내년 7월 시행목표 추진…상급병원 외래부담 80% 상향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상급병원 외래처방 약값 본인부담금도 40%로 조정
정부가 재정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외래본인부담금과 외래 약값 본인부담금 인상을 내년 7월 시행목표로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의약품 팩 단위 조제수가와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도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22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2011년도 재정안정대책안으로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종별 기능 재정립을 위해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본인부담금을 현행 60%에서 80%로 조정한다.
또 상급종합병원 외래 약제비 본인부담금도 30%에서 40%로 올린다. 이 같은 방안은 각각 연간 350억원, 345억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복지부는 내다봤다.
수가구조 합리화를 위해서는 약국 조제행위료를 손 본다는 방침이다.
의약품 병·팩 단위 조제수가를 현행 조제일수에서 1일분으로,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을 처방일수 기준에서 조제건수 기준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약제비 절감을 위해서는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을 신속 진행하고 7월 중 일반약 급여타당성 평가를 진행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중장기 대책으로 지출구조 합리화와 수입기반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지출부문은 포괄수가제 적용확대, 노인전담의제 시범사업 등 일차의료 활성화, 시장형실거래가 보완 등 약제비 절감 지속 추진, 요양기관 환자 본인확인 강화, 공단.심평원 운영 효율화 등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포타겔·스타빅, 만19세 미만 금기"…소청과·약국 혼란
- 2"선약국 연고의 비밀?"…약사 유튜버의 특허 분석 '화제'
- 3대면교육 원칙 강화했더니…약사 연수교육 논란, 왜?
- 4"학업에 열정만 있다면"…호쿠리쿠대학 약학부 가보니
- 5CSO협회, 사단법인 3수 도전…70% 1인 업체 포섭 관건
- 6국가검진 AI 확대 검토…의료AI 기업 새 승부처 열린다
- 7의약품유통협회 “이달 중 온라인플랫폼 ‘약올려’ 대책 마련”
- 8비보존 ”VVZ-2471 임상 2상 진통 효능 가능성 확인”
- 9영진약품 기술수출 "KL1333 해외 임상 순항 중"
- 10한독,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