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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신규소득 적용 건보료 징수

  • 김정주
  • 2010-11-22 11:24:51
  • 세대 당 평균 3017원 인상…이달 분부터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신규 종합소득과 재산과표가 새롭게 적용돼 이달 건보료부터 3.8%p 인상된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지역가입자 11월분 보험료부터 2009년 귀속분 종합소득 및 2010년도 재산과표를 확보하여 신규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해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세법에 의한 종합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변동 분을 반영, 적용되고 있다.

공단 적용 결과 지역가입자 783만 세대 중 29.5%에 해당하는 231만 세대는 보험료가 올라가는데 반해 16.5%인 129만 세대는 내려가며 절반 이상인 54%에 해당하는 423만 세대는 보험료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분 부과액은 전월보다 236억 원인 3.8%p↑ 증가해 5%p 이상 인상돼 왔던 예년에 비해 증가율이 둔화됐다.

또한 보험료 증감 구간별로는 5000원 이하 증가가 전체 40%인 91만 세대이고 5000원 초과 2만원 이하 증가는 전체 32%에 해당하는 74만 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5000원 이하 감소는 43%에 달하는 56만 세대였으며 5000원 초과 2만원 이하 감소는 33%에 해당하는 42만 세대로 집계됐다.

11월 분 보험료는 내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 공단에 이의신청을 통해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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