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신규소득 적용 건보료 징수
- 김정주
- 2010-11-22 11:24:5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세대 당 평균 3017원 인상…이달 분부터
- PR
- 약사님을 위한 정보 큐레이션! 약국템 브리핑 팜노트 '감기약' 편+이달의 신제품 정보
- 팜스타클럽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신규 종합소득과 재산과표가 새롭게 적용돼 이달 건보료부터 3.8%p 인상된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지역가입자 11월분 보험료부터 2009년 귀속분 종합소득 및 2010년도 재산과표를 확보하여 신규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해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세법에 의한 종합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변동 분을 반영, 적용되고 있다.
공단 적용 결과 지역가입자 783만 세대 중 29.5%에 해당하는 231만 세대는 보험료가 올라가는데 반해 16.5%인 129만 세대는 내려가며 절반 이상인 54%에 해당하는 423만 세대는 보험료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분 부과액은 전월보다 236억 원인 3.8%p↑ 증가해 5%p 이상 인상돼 왔던 예년에 비해 증가율이 둔화됐다.
또한 보험료 증감 구간별로는 5000원 이하 증가가 전체 40%인 91만 세대이고 5000원 초과 2만원 이하 증가는 전체 32%에 해당하는 74만 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5000원 이하 감소는 43%에 달하는 56만 세대였으며 5000원 초과 2만원 이하 감소는 33%에 해당하는 42만 세대로 집계됐다.
11월 분 보험료는 내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 공단에 이의신청을 통해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어려워진 약사국시에 수험생 '진땀'...합격률 90% 붕괴?
- 2침묵하는 롯데…광주 광산 대형마트 내 창고형약국 입점 갈등
- 3교사라더니 2600만원 먹튀... 약국 대상 사기 주의보
- 4코스피 5000시대 열었지만...들쭉날쭉 제약바이오주
- 5"업무조정위 가동 땐 약사-한약사 갈등 행정논의 가능해져"
- 6서울시약, 약사국시 수험생 현장 응원…관내 시험장 3곳 방문
- 7가다실에 결국 백기 든 서바릭스…국내 시장 철수 결정
- 8‘33년 한림맨’ 장규열, 한림제약 단독 대표 선임
- 9"통합돌봄 성패, 보건간호사 손에 달렸다"
- 10'원격 모니터링' 메쥬, IPO 도전…예상 시총 최대 2099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