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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야당 불참속 법안심사 강행…약사법도 우선순위

  • 최은택
  • 2010-11-19 12:55:32
  • 복지위 법안소위 오전 속계…22~23일 계속 진행키로

야당 의원의 등원거부로 국회 법안심의가 파행을 겪고 있는 가운데 여당 의원들이 19일 오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법률안 법안심사를 강행했다.

법안소위는 23일까지 3~4차 회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인데, 야당 의원들이 합류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전에 열린 법안심사소위에는 위원 8명 중 여당 의원 4명만이 출석해 법안심사를 이어갔다.

상정된 법안은 원폭피해특별법, 자살예방특별법, 지역보건법 등이었다.

여당 의원들은 지난 17일에도 공중위생관리법, 의료급여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을 심사대상 법안으로 상정해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국회 관계자는 “야당 의원들이 등원하지 않아 일단 처리가 시급한 법안들을 상정해 일부 심사를 진행했다”면서 “다음주에도 회의를 속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야당 의원들이 곧 합류할 것이라는 얘기가 있는 데 아직은 오리무중”이라면서 “야당 의원없이 심사를 계속하는 데 부담이 없지는 않다”고 토로했다.

한편 법안심사소위 33~41번 안건으로 오른 9개 약사법 개정안은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경우 둘째 또는 셋째날 우선 심사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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