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8%' 수금 할인받은 약국 자격정지 처분
- 박동준
- 2010-11-19 12: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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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벌제 시행됐다면 무혐의…복지부 현지조사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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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최근 복지부는 올 상반기 동안 진행한 의약품 유통 현지조사 결과를 근거로 도매상인 D메디칼로부터 수금할인을 받은 D약국에 부당이득금 환수와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번 조사는 추가 조사시간까지 포함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종합병원 2곳, 병원급 5곳, 의원 5곳, 약국 8곳, 도매업체 11곳 등 지난해 제약사 리베이트 제공 제보 관련 의료기관, 약국 및 도매상을 대상으로 실시된 것이다.
이 가운데 위법사실이 확인된 기관별 확인내용을 보면 D약국은 도매상으로부터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의약품을 구입하면서 2.78%의 수금할인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D약국의 수금할인액은 23만8000원에 지나지 않았지만 부당이득금 환수와 함께 수수 약사에게는 자격정지 처분이, 도매업체에는 업무정지 등의 처분이 의뢰됐다.
다만 이 같은 사례는 28일 쌍벌제 시행과 함께 사실상 마일리지를 포함해 최대 2.8%의 금융비용은 합법화된다는 점에서 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I약국은 의약품 쇼핑몰과의 거래에서 결제액의 0.5%(30만원 미만)나 3%(30만원 이상 결제시)를 S카드사로부터 포인트로 제공받은 사실, K약국은 대금을 H은행 역구매카드로 결제하면서 결제액의 3%를 은행으로부터 캐쉬백으로 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이는 복지부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금융기관과의 계약을 통해 도매업체가 약국에 추가 수수료를 제공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움직임의 시발점이 됐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병원급의 경우 최대 10%에 이르는 금융비용을 수수하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F병원은 도매상으로부터 P주사제 등 5품목에 대해 1년 동안 10%의 수금할을 받아 1264만원의 부당이득금을 챙겼으며 E병원은 3곳의 도매상에서 6~8%의 수금할인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또한 A의원은 D제약으로부터 지난해 4, 5월 두 달 동안 6.65%의 수금할인을 받은 사실이 이번 조사에서 적발됐다.
눈에 띄는 점은 이번 조사에서 G도매상은 판매수수료 명목으로 지출된 8억4306만원의 세부내역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경찰 및 세무조사까지 받게됐다는 사실이다.
G도매상 대표는 건물 매각에 따른 법인세 감면을 위해 ‘판매 수수료’로 해당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진술했지만 복지부는 이를 의약품 거래시 리베이트로 사용됐다고 보고 경찰에 조사를 의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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