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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틸녹스·할시온, 불면증 질환에만 급여 인정

  • 김정주
  • 2010-11-19 06:46:06
  • 심평원, 마약류 등 6개 항목·심의사례 공개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의 최면 진정제 스틸녹스(한독약품 판매)와 한국화이자의 할시온을 불면증 질환 외에 쓰면 급여를 받을 수 없다.

ADHD 치료제인 한국얀센의 콘서타OROS서방정은 6세부터 12세까지의 연령에는 54mg까지만 인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마약류 전산심사기준 등 최근 심의를 거친 6개 항목 6사례를 18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사례는 ▲마약류 및 오남용 의약품 전산심사 기준 ▲자가지방 혹은 진피-지방이식술 요양급여여부 ▲인공와우이식술 심의사례 ▲요양급여 적용일 이전 와우이식술 후 동일부위 재수술 시 요양급여 범위 등 6항목 6사례다.

마약류 및 오남용 의약품 전산심사기준을 살펴보면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의 최면 진정제 스틸녹스10mg, 스틸녹스CR정6.25mg 및 12.5mg과 한국화이자의 할시온은 불면증 질환에만 급여가 인정된다.

한림제약의 엔토발주100mg의 경우 성인에는 500mg까지 인정되지만 12세 미만에게는 250mg만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단 근육에 주사할 경우 성인은 250mg, 12세 미만은 125mg으로 허용 용량이 줄어든다.

소염제로 사용되는 명문제약 날페인주10mg과 20mg은 1회 20mg, 1일 160mg 초과 사용 시 급여를 받을 수 없다.

ADHD 치료에 쓰이는 한국얀센의 콘서타OROS서방정18mg과 27mg은 6세부터 12세는 1일 54mg, 13세 이상부터는 1일 72mg가지만 급여가 인정된다.

이번에 공개된 심의사례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종합업무/각종급여기준정보/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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